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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굶겨 죽인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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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8-15 02:36 조회2,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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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아버지 굶겨 죽인 아들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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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병든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음식을 주지도 않고 처방약을 주지않고 굶어죽게 만든 비정한 아들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등의 A(22)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내용은 죽은 아버지 B(56)는 외아들 A와 단둘이 살았는데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입원했고, 입원 동안 B씨의 동생이 병원비를 충당했으나 형편이 더 낼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 퇴원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B씨는 퇴원한 후 거주지에서 음식물을 코로 먹어야하고 욕창 때문에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폐렴으로 곁에서 관찰을 계속 받아야 하는 등 자력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아들 A는 퇴원 직후 집에 온 병든 아버지에게 약도 음식도 주지않은 채 사망을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진술에 의하면 아들은 "기약 없이 매일 2시간씩 돌보며 사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다.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음에는 병사로 진행될 것 같았지만 죽은 B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수상점을 발견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의 병세를 알면서도 약 등을 주지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아들 A)이 피해자(아버지 B)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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