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시 빌리자”며 번호 알아내 “사귀자”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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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3-09 21:55 조회1,534회 댓글0건본문
“휴대전화 잠시 빌리자”며 번호 알아내 “사귀자”며 스토킹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에 따르면 여학생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리자며 접근해 자신에게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해당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수차례에 걸쳐 스토커형 전화를 한 A(36)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여학생(당시 미성년)에게 접근, 휴대전화를 잠시 쓰자며 빌린 뒤에 자신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 교제하자는 등의 공포감을 주는 전화를 1달여간 계속해 하지말라는 이 여학생의 경고 내지 부탁에도 계속 괴롭힘을 주었다.
자신도 학생이라면서 “예쁘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아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다가 결국 여성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동종의 죄질로 벌금형을 여러번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는데, 이와같은 범죄 수법에 대해 특히 젊은 여성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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