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로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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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1-18 19:06 조회1,520회 댓글0건본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로 재수감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재판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뤄졌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선 이부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3심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본 것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발족했지만 고법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치않고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정 구속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3년여 만에 재구속된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삼성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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