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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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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2-30 19:16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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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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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변을 밝혔다.

전 목사는 대통령 등을 향해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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