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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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2-30 19:16 조회2,566회 댓글0건본문
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변을 밝혔다.
전 목사는 대통령 등을 향해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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