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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등 단속적발자료 삭제해 과태료 면제해준 광주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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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2-14 23:38 조회2,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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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등 단속적발자료 삭제해 과태료 면제해준 광주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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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구 교통지도과 공무직 직원 6명이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 지인 소유차량의 단속 자료를 지난 2018년부터 임의로 삭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 의회 의원의 부탁으로 이들 불법주정차 등 단속 적발도 자료 누락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직원들은 권한 밖의 행위로 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준 것으로 그간 불법 혜택을 준 차량은 총 228대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특별감사를 통해 광주시 서구청의 지난 201811일부터 올해 1118일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분석 중이며 이에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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