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목졸라 살해한 70대 노모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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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0-21 01:13 조회2,222회 댓글0건본문
50대 아들 목졸라 살해한 70대 노모에게 징역 20년 구형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자정께 만취 상태인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에 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드물게도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살해 혐의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재판 중인 사건이다.
50대 건장한 체격의 아들이 100kg이 넘는데에다가 70대 노모가 목을 졸라 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혹을 재판부가 품고 범행 재연 등 심리 중인 사건이다.
이 노모는 마지막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고백했다.
다음 선고일에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양형 이유를 밝히며 형량을 선고할지 궁금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피해자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으며 어머니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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