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개월 집중 점검 총 1,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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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04 21:39 조회2,427회 댓글0건본문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개월 집중 점검 총 1,191건 적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
이들 기관의 합동 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는데, 이 중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의약외품의 효능은 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고, 수술용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며,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마스크 판매 홍보, 광고 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으나, 다름 마스크는 허위, 과대 광고들이 많았다.
또 특허청의 조사를 보면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고,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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