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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표시 위반 차량 골라 충돌, 보험금 1억8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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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01 21:37 조회2,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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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 표시 위반 차량 골라 충돌, 보험금 18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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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노면 표시 위반 차량 등을 골라 1년 동안 고의적 사고를 23회에 걸쳐 내 보험금 1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36명을 검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북구 양산사거리·무등도서관 사거리·신안사거리 등 1차로 좌회전 노면 표시 구간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건당 평균 140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임모(22)씨 일당은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이 사고 발생 시 100% 과실 처리된다는 법의 허점을 알고, 렌터카를 빌려 동네 선후배, 지인 등을 동승자로 태워 사고를 냈고, 사람 수에 비해 대인 피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이 발각된 것은 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지난 4월 대인 보험 피해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관내 특정 장소, 위치에서 반복된 충돌 사고와 특히 20대 초반 운전자들이 연관된 사고로 이를 의심한 수사 착수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우선 사고 반복 장소의 CCTV를 통해 이들 일당이 사고 장소를 5회 이상 반복 왕래하며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을 찾고, 찾으면 속도를 높여 고의 충돌하는 정황을 파악해 범죄 현황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표시된 노면 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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