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폭 살인혐의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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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28 01:45 조회2,579회 댓글0건본문
지역 조폭 살인혐의 징역 15년
27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점에서 일하는 조폭 종업원 간 싸움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경남 김해지역 삼방파 조직원 A(36)씨에게 징역 15년과 조직원 B(34)·C(34)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같은 삼방파 조직원 D씨(46)가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는 B를 구타하는 등에 앙심을 품고 B, C와 공모하여 D를 살해한 것이다.
이들은 당일 A는 흉기를 휘두르고, B와 C는 D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주먹, 소주병 등으로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B·C씨는 살인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해서는 서로 인식이 있었으며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도 이를 방관했다"며 "이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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