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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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2 22:48 조회2,473회 댓글0건본문
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징역 1년 6월 선고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사실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단, 방어권 보장을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건 관련해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손 전 의원의 보좌관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62)씨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기소됐으나 본인의 죌ㄹ 인정하는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C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재판 후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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