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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승객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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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06 22:22 조회2,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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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승객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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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여자 승객을 태우고 3시간여 돌다가 강간하기 위해 덮쳤고, 여승객이 반발하면서 차를 탈취해 도주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며 허위신고까지 한 몰염치한 택시 기사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준강간 미수,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424일 밤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탄 승객 B(48·)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상에서 택시 기사 A(47·)씨가 성폭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날 밤 기사는 인사불성인 여 승객을 태우고 주변을 몇시간 정도 배회하다가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하자 잠에서 깬 승객의 반항과 함께 기사가 자신을 따라 차에서 내리자, 이 틈에 다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갖고 도주했으며, 이 여승객은 50주행하다가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는데,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치수)으로 냉장 차량 운전자는 부상 당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이 여승객은 체포됐다.

그런데 이 여승객의 진술이 자신은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 했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해 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조사했고, 택시 기사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 여승객을 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 택시 기사의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후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끝내 검찰의 심문과 수사에 범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피해자 여승객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한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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