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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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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6-10 21:54 조회2,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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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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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 배경에는 얼마전 이 단체들이 대북전단 등을 북한에 뿌린 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끊는 등 남한을 대적국가로 규정하는 강경 발표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연일 남한을 비난하고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북으로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띄웠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 이 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은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로 통일부가 문제삼지 않고 오다 이와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나 북한과의 정치적 이유로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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