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렷’ 시켜 모멸감느껴 목숨끊은 중학생, 교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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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4-27 02:15 조회2,382회 댓글0건본문
‘얼차렷’ 시켜 모멸감느껴 목숨끊은 중학생, 교사에 징역형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에 따르면 중학교 내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엎드려 뻗쳐’ 기합을 준 전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교실에서 자습시간 중에 B군이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고 얼차려 벌을 주었고, 이 학생은 모멸감을 느껴 수업이 끝난 뒤에 교과서에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측이 아무런 해명과 사건 경위 조사 등 사과조차 없다”면서 지난해 8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년 11월엔 한 달간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고, “피해 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시 B군이 읽은 도서가 대중소설로 판명됐고, 교사가 무리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학생이 직후에 스스로 모멸감을 못이겨 자살한 점을 볼 때에, 교육과 체벌 사이에서 교사가 인도해야할 자세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귀착되는 실예라고 보겠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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