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흉악범죄에 계속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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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28 00:12 조회2,741회 댓글0건본문
국가행정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흉악범죄에 계속 이용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재판 중인 강모 씨(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는 근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조주빈(25)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자료수집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모 씨는 지난 2017년 수원병원 원무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30대 여성 A씨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빼내 A씨를 스토킹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여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에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다시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 재복무된 강모 씨는 다시 앞서 연관이 돼 실형을 복역했던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정보를 빼냈고,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로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강모 씨는 구청에 복무하면서 구청 컴퓨터에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를 빼내 이러한 개인정보를 ‘N번방’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또한 강모 씨는 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살인 청탁을 조주빈에게 부탁하며 400만원을 건네기도 하였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과 결탁하여 피해 여성인 A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심증하고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지적되는 것은 시민의 개인정보 관리가 국가행정기관, 특히 일선 행정기관에서 너무도 허술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는 그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개인 자료이다.
늘 우리나라의 중요사건 속에는 개인의 정보관리가 허술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다.
이번에 이 강모의 개인정보 불법 채취 및 여성 협박 사건 이면에도 이 피의자가 개인정보 관리상의 허점으로 특정 피해 여성을 수년간 괴롭히고, 또 구속 재판까지 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로 복무를 할 수 있었다는 데에 결국은 범죄의 원인이 국가가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데에 의의가 없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확정에 앞서 전과사실을 조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대해 철저한 보안관리체제와 불법유출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해야 개인정보를 이용한 흉악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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