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징역 2년의 실형(법정불구속)과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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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2-18 15:09 조회2,453회 댓글0건본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호)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79)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서 지 씨가 이에 불복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의 넋을 위로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다”면서 "그런데도 지씨는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공모해 북한이 만든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5·18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한 피고인 지 씨는 명예훼손 혐의의 여러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법원은 지 씨가 고령인 점과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참조해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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