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조업으로 118억원 수익 챙겨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07 02:04 조회2,524회 댓글0건본문
오징어 불법조업으로 118억원 수익 챙겨
(사진= 채낚이 어선에서 오징어를 낚아올리는 정상 조업 현장)
6일 해경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 등 16척이 공조하여 동해를 싹 쓸이하다싶이 오징어를 훑고 다닌 일당 2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검거했다.
선장 55살 K씨와 63살 C씨 등이 지난 4년간 불법 오징어잡이로 벌어들인 수익만 118억원 어치로 이 범죄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원래 오징어잡이는 ‘채낚기 어선’에 환한 불빛을 보고 오징어 떼가 달려들면 낚시로 잡아 올리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불법조업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에서 모인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그렇잖아도 북한 등 타국 어선 때문에 오징어 수확이 점차 적어지는 현실에서 그물로 잡는 불법 조업을 일삼아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