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장의 ‘불륜 보도 녹음파일 공개’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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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31 01:02 조회2,506회 댓글0건본문
경기 오산시장의 ‘불륜 보도 녹음파일 공개’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공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해석을 내어 놓았다.
30일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이권재 자유한국당 이권재 오산시당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녹음파일 공개, 게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곽 시장은 2016년 9월 초 나이트클럽에서 기혼자인 여성 A씨를 만나 약 8개월 동안 총 7∼8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러한 사유로 이혼한 A씨가 도움을 청하자 수천만 원을 주었다.
이후 A씨는 곽 시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였다.
지난 5월 이권재 위원장은 친척인 B씨가 A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곽시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넘겨 받았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나이트클럽 부킹과 불륜, 가정파괴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
이에 곽 시장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녹음파일 등 공개, 보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소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결정문에서 “녹음 파일에는 수년간 곽 시장과 여성 간 있었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고, 곽 시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면서 곽 시장의 소를 기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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