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신생아 숨지게한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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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29 22:36 조회2,506회 댓글0건본문
낙태수술 중 신생아 숨지게한 의사 구속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계로 판결한 바 있는데, 임신 34주 되는 한 여성이 산부인과를 찾아 불법 낙태수술(제왕절개)을 받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살아서 나왓음에도 의사가 이 아이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를 ‘살인과 업무상 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주위 진술에 비해 담당의사가 이 아기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으나 해당 의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이 폐쇄하였고, 증거인멸 등과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충문한 혐으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주 중으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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