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인 뒤 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 징역 9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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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03 03:06 조회2,470회 댓글0건본문
술을 먹인 뒤 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 징역 9년 등 선고
2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 등의 항소심에서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B(18)군은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진 것”과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가중된 판결을 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에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 C(사16)양을 유인해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소주 6병을 사서 C양과 게임을 하며 벌주를 마시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슬을 3병 가량 마시게 했다.
이어서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차례로 윤간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놓아두고 모텔을 빠져 나갔는데, 방치된 이 소녀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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