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대형 횡령극, 470억 빼돌린 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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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28 01:52 조회2,399회 댓글0건본문
‘가상화폐’ 이용한 대형 횡령극, 470억 빼돌린 꾼 구속기소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고객자산 470억원을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사는 회원 약 3만1000명, 직원 약 40명인 국내 10위권 안의 가상화폐거래소이다.
이모 씨는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와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씨의 사기 수법은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유명 거래소인 '빗썸'이나 '코빗'의 시세창을 무단 도용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대거 모집한 회원들을 속인 방식이다.
피의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된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을 조작해 왔다.
근래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형 사기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안은 대박으로 알면서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고도의 사기꾼들의 홍보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꾼들의 사기 운행에도 이를 외부에서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수많은 군소거래소가 난립하기 때문이다.
많은 일반인들이 컴퓨터 상에서의 숫자 놀음인 이 가상화폐 사기극에 빠져들어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검찰의 강력한 정보와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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