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법원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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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5-31 15:00 조회2,216회 댓글0건본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법원 영장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혐의를 받는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이와같은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이뤄지는 치안부재의 현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J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J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CCTV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J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현관문이 막 닫히는 순간에 손을 뻗혀 현관문울 잡으려 했고, 문이 닫히자 문고리를 흔들고 여성의 집 주위를 서성이기도 했다.
사건 다음날 피의자는 112신고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J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강간, 강도 사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귀가 시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라도 극히 주위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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