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 20대 女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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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9-12 00:39 조회2,579회 댓글0건본문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 20대 女 징역형 선고
1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홍주)는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는 피해자 B씨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지난 2016년 12월 23일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사실이 드러나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성관계 후,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고 행위가 정신적 미성숙함과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조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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