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의혹-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사회팀 작성일18-02-09 11:41 조회2,128회 댓글0건본문
검찰, 다스 의혹-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자동차 부품사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본사를 밤샘 압수수색하고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해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5∼6시께까지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실무자급 직원들을 이날 오전부터 검찰청사로 소환, 어떤 경위로 다스가 선임한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전자가 돈을 지급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급 직원들을 이날 오전부터 검찰청사로 불러 어떤 경위로 다스가 선임한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전자가 돈을 지급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다스에 대한 지원에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학수 전 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전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그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그러던 2009년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검찰은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삼성전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다스 내부 문건을 통해 당시 다스 직원들이 '에이킨검프에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의문을 표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쫓아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대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다스 지원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검찰은 삼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직무 집행·처리와의 관련성, 대가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각에서는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에서 멀지 않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넉 달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 사면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