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남매 사망혐의 친모, 실화→방화로 혐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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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1-29 15:27 조회2,061회 댓글0건본문
검찰, 삼남매 사망혐의 친모, 실화→방화로 혐의변경
검찰은 담뱃불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중과실치사·중실화(경찰 적용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창대)는 29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와 함께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A(23·여) 씨에 대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 지난 26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어린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끈 이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귀가 직후 안방에 겉옷과 가방을 두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끈 뒤 작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행동·심리분석, 사건 현장 감식 등의 수사를 이어갔다.
심리분석에서는 A 씨의 경찰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 '담뱃불에 의한 합성솜 이불(이른바 극세사 이불)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포함된 대검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검찰은 평소 이불 등이 널려 있으며 집안 곳곳에서 라이터가 발견 된 점, A 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 탄화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A 씨의 얼굴에 복사열 등에 의한 화상이 없는 점, 화재 정도 등으로 볼 때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작은 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 붙이는 장난을 하다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화재 발생 당일 친구와 전 남편에게 '화재 암시' 메시지를 전송, 귀가 뒤 화재현장 구조 직전까지 약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화재사건 3일 전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 이라고 말한 점, 전 남편·친구와 심하게 다툰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해 밤새도록 변제와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A씨가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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