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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 ‘부정청탁과 금품청탁’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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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21 03:53 조회2,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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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 부정청탁과 금품청사실로 드러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청탁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의 칼끝은 그동안 강원랜드 부정 청탁 관련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국회의원을 향하고 있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46)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모(66) 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강원도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사업가 김모(77), 권성동 국회의원 비서관 김모씨를 부정 채용한 최모(55) 전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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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사장은 20134월 염 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씨로부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21명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인사팀장 등에게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추가 합격을 거절하자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하는 등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염 의원 측에서 청탁받은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염 의원을 오는 27일 소환해 강원랜드 부정 청탁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도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은 2013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사업가 김씨는 20141월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청탁을 받고서 합격 대가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실이 연루된 청탁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기존 수사는 부실·봐주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22013 강원랜드 교육생 518명 중 493명이 부정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최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수사 초기부터 권 의원과 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을 둘러싼 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끝내 이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비서관만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부실·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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