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38)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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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7 02:14 조회2,207회 댓글0건본문
법원, 장시호(38) 징역 2년 6개월 선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장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원래의 죄질보다 가볍게 구형했다는 점을 밝혔다.
장씨는 최씨의 국정 농단 증거 등이 담긴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1년 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8일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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