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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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1 04:51 조회2,351회 댓글0건본문
법원,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법원이 조씨를 석방한 것은 고강도 조사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틀 전인 13일 스스로 조사실에 출석한 조씨를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각종 자료 등도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태였다. 조씨는 장시간의 조사 끝에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고, 밤샘조사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로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다시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수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하는 영장주의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게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부패범죄 수사에서도 적법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이번 결정 때문에 수사환경이 더욱 악화했다는 검찰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과 관련해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뒤따른다.
최근 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갈길 바쁜 수사팀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미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놓고서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검찰에서 감지된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적부심 제도가 다시금 실질적 기능을 되찾았다는 의견도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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