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불법행위 규정,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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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9-17 05:10 조회1,815회 댓글0건본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불법행위 규정,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 불사할 것“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휴업 유치원에 대해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시·도가 휴업 참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경기를 비롯한 4개 시·도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중단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15일 교육부와 긴급간담회를 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7시간 만에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예정대로 휴업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단가 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제재에) 예외는 없다"며 "다만, 1·2차 휴업이 예고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등은(가담 정도를 제재 수준에 반영할지)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립유치원과 대화하자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며 "당장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단휴업 공백 줄이기에 나선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4천245곳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인 1천700여개다. 다만,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곳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6곳은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는 할 예정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현재의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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