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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접대받고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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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6-20 21:22 조회2,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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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접대받고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2'면직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이 '면직' 징계를 받게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20일 브로커에게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정 검사는 2014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식사 3, 4,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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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캡쳐

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면직이 청구된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감찰본부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역시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중징계인 면직이 청구된 것은 그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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