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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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5-16 11:20 조회1,834회 댓글0건본문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2005∼2014년까지 총 59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자신이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김영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표는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먼 나라 이웃나라'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운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돌연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반대로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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