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방용훈씨 부자 '처형집 무단침입 시도‘사건,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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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성일17-04-11 18:24 조회2,077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검, 방용훈씨 부자 '처형집 무단침입 시도‘사건, 재기수사명령
방용훈(65)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숨진 부인 이모(56)씨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처형집을 새벽에 무단침입하려 했다가 고소당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부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 숨진 이씨의 친정언니 이모(59. 캐나다 거주)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3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방 사장의 맏아들(29)은 같은 날 1일 새벽 1시께 맨발 차림으로 이모 집 주차장에 나타났고 그는 주먹보다 큰 돌멩이를 집어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영상에 잡혀 전해진다. 곧이어 방 사장도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전해진다.
아들 방씨는 이모 집 현관문을 돌멩이로 세차게 반복적으로 내리쳤고 방 사장은 현관문 앞에 놓인 박스를 발로 걷어찬 뒤, 현관문을 향해 피켈을 휘두르려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의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보다 여의치 않자 차를 타고 떠났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 죽음 관련 루머를 이모가 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방씨와 첫째인 큰 딸(33)은 최근 어머니 죽음과 관련해 외가 쪽에 의해 고소당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이틀 뒤 두 사람을 주거침입(아들은 재물손괴 추가)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 서부지검은 아들은 기소유예, 방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는데 아들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방 사장도 주거침입 행위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
검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에대해 서울고검은 지난 2월23일 서울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고소인의 항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검에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 서부지검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맡겨진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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