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박사모 안하무인 도를 넘고 있다”
페이지 정보
사회팀 작성일17-03-14 09:05 조회2,152회 댓글0건본문
시민들, “박사모 안하무인 도를 넘고 있다”
박사모, 사저인근 주민들의 소음항의에 “시끄러우면 이사가라”?
파면된 박근혜씨가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사저 인근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과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이 경찰을 밀어 달리던 차에 치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기자와 경찰을 폭행한 남성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시위에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하무인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320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인근은 집시법에 의해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데 있다. 경찰이 애시당초 집회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지지자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곳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곳에 경찰력만 투입할 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사저는 삼릉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다.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확인해보면 사저 앞 일대의 선릉로 112길은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장소다.
앞서 경찰은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행진구역을 놓고 적극적으로 ‘행진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집회 주최측은 매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 때마다 주최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선 “주최측이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이다. “경찰은 대상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박사모 정광용 등 탄기국 반드시 입건하겠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파면 이후 친박단체의 집회 과열 양상을 두고 "조만간 필요한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청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광용 등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대해 전반적인 발언과 채증자료, 현장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기국은 지난 10일 박근혜 파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과정에서 경찰버스 전복 시도, 경찰관 및 시민, 기자 폭행 등 과격 행위를 보였다.
이 청장은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집행부에는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 적용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나머지는 전반적인 자료를 분석해 봐야한다"며 "기자 폭행 10건이 포함돼 있다. 선고 당일 5건, 이전 집회 5건 등인데 4건은 피의자 확정됐고 6건은 수사하고 있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해 영장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집회에서 있었던 무대 위 선동 발언 등도 수사대상"이라며 "탄기국이나 퇴진행동이나 지금까지 발언 중 지나치게 과격했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기국 측이 예고한 매주 토요일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실제 세력 등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한다면 주중 확인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병력 규모 산출해 대비할 계획"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국민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현장 폭력 등 엄정하게, 체포할 것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막말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여부 조사착수
또다른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중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빚은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를 징계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먼저 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 등이 징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사위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상임이사회·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김 변호사 징계절차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변협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자기 의사표현도 도를 넘으면 곤란하지 않나? 누구는 화가나지 않아서 법을 지키며 조용히 사나? 하기사 박 전 대통령 자체가 승복한다, 불복한다 말하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이니 정상인가? 수많은 다수 말없는 국민들은 생각없이 사나? 시끄러우면 이사가라? 그런 안하무인이 어디있나? 3명 죽는 것도 모자라 이웃 주민들에게 그게 무슨 짓인가? 박근혜를 사랑,지지하던 말던 위법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문제다. 법은 누구나 준수해야 하고 처벌은 누구나 해당되어야 한다. 일부 박지지자들 도를 넘은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