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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여부 떠나 검찰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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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성일17-03-08 12:04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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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여부 떠나 검찰수사 불가피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그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헌법 제 65조 탄핵 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칠 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곧 다가오는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검찰이 택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수사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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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검찰은 즉각 피의자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강제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대선정국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대선 이후에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9710월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론 분열을 이유로 당시 대통령 후보이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15대 대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두 번째,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되면 내년 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어렵지만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특검과 검찰의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미뤄붙일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치적 생명은 연장하겠지만 임기가 끝나는 내년 224일 이후 수사.기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수사 등을 위해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했다고 밝혔다.'2기 특별수사본부'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이원석), 형사8(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2(부장 이근수) 3개 부서로 꾸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인연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첨수2부에서 맡기로 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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