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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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3-07 13:17 조회2,436회 댓글0건본문
검찰,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BNK금융지주 등 4곳을 7일 압수수색을 했다. BNK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안에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가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이 있다며 BNK 금융지주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분석을 끝내고 추가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는대로 성세환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BNK금융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천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약정한 데다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천800억원을 대출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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