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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면조사 불발, 수사기간 연장되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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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성일17-02-22 19:55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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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면조사 불발, 수사기간 연장되면 재추진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잠정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과 의견조율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중간보고 형태로 박 대통령 측과 협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대면조사 문제를 일단락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대면조사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가 1차례 무산된 후 박 대통령 측과 의견조율 상황을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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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조금만 기다려 주면 결과를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주 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를 1차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조율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오는 28일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드릴 수 없고 조사기관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특검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른 '대면조사 재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른 제출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특검으로서는 대면조사 일정 조율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면조사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조치를 하고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황 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며 "최씨가 뇌물죄,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소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며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수뇌부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기소할 무렵 결정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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