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합병과정 공정위 특혜 없었다" 특검 의혹제기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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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작성일17-02-15 10:57 조회1,459회 댓글0건본문
삼성 " 합병과정 공정위 특혜 없었다" 특검 의혹제기에 반박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삼성이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은 9일 '순환출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반박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관련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24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인 2016년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것은 '특검 프레임'에 끼워넣기식 주장"이라며"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에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렸다가 2개월 뒤 처분해야 할 주식을 500만 주로 줄여 발표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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