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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12시간 조사, '최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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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작성일17-01-26 06:52 조회2,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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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12시간 조사, '최 묵비권 행사'


체포영장이 발부돼 특검 사무실에 강제 구인된  최순실(61·구속기소)이 25일 밤 12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일단 돌아갔다. 최순실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21·범죄인 인도청구)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최씨는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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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최순실이 검사의 질문과 각종 물증 제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이날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고함치면서 '강압 수사'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의 '강압 수사' 주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순실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면서 갑자기 '강압 수사' 주장을 들고나온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최순실의 소환 때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변호인의 기자회견 계획 등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며 "모종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을 재소환해 이대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순실 체포영장은 집행 시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하며 27일 오전 9시 무렵까지 효력이 있다. 특검팀은 조사 이후 추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기타 혐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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