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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25일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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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작성일17-01-24 23:12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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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25일 집행예정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내달 10일로 연기되면서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기를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섰다. 최씨는 건강상 이유나 딸 정유라(21)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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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했다. 일단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특검팀은 최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바로 예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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