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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사건, 특혜분양, 웃돈조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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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11-29 03:21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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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사건, 특혜분양, 웃돈조작 드러나

해운대 엘시티(LCT) 아파트 사건은 항간에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특혜분양과 웃돈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8일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을 1차 기소하면서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드러난 특혜분양과 웃돈 조작 혐의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엘시티 시행사는 아파트 882가구(특별공급 43가구 포함) 중 지난해 1028301순위 당첨자에게 505가구를 분양했다. 이어 1031일 오전 예비당첨자들에게 15가구를 분양했고, 같은 날 오후 3천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56가구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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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저녁 이 회장은 43가구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특혜분양 받도록 해줬다. 이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음 날인 111500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81가구를 분양하기 전에 이뤄진 불법 특혜분양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전했지만,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회장과 최순실이 함께했던 강남 친목계원들이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구속기소)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 웃돈도 조작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인들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웃돈 1천만2천만원을 붙여 127가구의 분양권이 거래된 것처럼 꾸몄다. 웃돈에 분양권이 거래되자 '엘시티 아파트를 사면 웃돈이 붙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분양권 작전'에 속은 42명은 5천만원씩을 들여 분양권을 샀지만, 실제로 분양권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이들은 분양권을 팔지 못했고,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1차 계약금 5천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이 회장과 최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도 속였다. 분양권 웃돈 띄우기 작전을 벌이고도 정작 자신들이 사들인 127가구의 분양권을 팔지 못해 분양권 대량 매수에 쓴 50억원 이상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엘시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53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엘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2730만원이었는데도 평균 17.2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 때문에 작전세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 높은 경쟁률 뒤에는 주식시장에서나 봤던 '분양권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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