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수사 1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노인 접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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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9-29 05:15 조회2,110회 댓글0건본문
김영란법 시행 첫날-'수사 1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노인 접대 혐의
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9시까지 경찰에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 1호가 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밤 9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2건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에게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2건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2로도 3건의 김영란법 관련 전화가 걸려 왔지만,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여서 경찰은 민원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종결했다.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신고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해준 뒤 종결한 사례 등 2건의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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