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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는 방문, 서미경은 강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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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9-06 18:22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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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는 방문, 서미경은 강제귀국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러 오는 7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직접 방문한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 이번주 강제귀국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러 7일쯤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한 후 방문 조사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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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주말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동주·신동빈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을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방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주치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소환조사가 불가능 하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를 이번주 강제로 귀국시킬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미경 씨는 귀국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강제 귀국조치를취할 수밖에 없을거 같다현재 어떤 방법으로 강제 귀국 조치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강제귀국 조치 중 하나로 서 씨의 여권을 무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서 씨의 딸인 신유미 씨는 현재 일본 국적이라 강제 귀국조치를 밟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와 신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 받으면서 수천억원대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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