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유치원 보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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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8-24 10:46 조회2,683회 댓글0건본문
“이래서야 유치원 보낼 수 있나?“
사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가 주삿바늘로 원생들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황당,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3일 유치원 원생들을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예산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3~4세 반 원생들에게 ‘착해지는 주사’ ‘말 잘 듣는 주사’라며 주삿바늘로 팔을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늘에 찔린 원생들은 옷에 피가 묻고 팔에 염증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고 한다. B씨는 친구들을 할퀸다며 원생 3~4명의 손가락 전체를 투명테이프로 감고 이를 물어뜯는 아이는 입에도 테이프를 붙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가 확인된 6명 가운데 4명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한부모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다.
지난해부터 B씨의 학대를 지켜본 유치원 동료 교사들은 교감에게 “우리가 여러 번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초등학교는 22일부터 B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 학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생 36명을 대상으로 ‘Wee센터’ 심리치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진행 중이다.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손과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은 맞지만 훈육 차원이었다”며 “주삿바늘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도무지 황당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나?”며 분노하고 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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