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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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5-05 09:04 조회2,310회 댓글0건본문
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충격이었다. 상아탑의 최고전당 서울대 교수가 살인동조범이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와 호서대 유모(61)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교수의 실험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와 유 교수에게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옥시는 용역비로 조 교수팀에 2억 5000만원, 유 교수팀에 1억여원을 지급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공식 연구 용역비 외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옥시는 두 대학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옥시와 연구진이 독성 실험에서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는 증거 조작 및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조 교수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방침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크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제품 개발·제조(2000~2001년)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제품이 본격 판매된 시점(2001~2011년)과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으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조 후 판매 과정에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깊이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 전 광고 담당 임직원 2명과 제품 개발·제조를 담당한 옥시 연구소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살균제 관련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 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들은 치를 떠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설마,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호서대 교수가 대량살상에 동조를 했다니,,,”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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