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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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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2-10 19:48 조회2,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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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 피해 배상하라"

이른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50) 전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한 만큼 소액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주주 김모(58)씨 등 3명이 김 전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김 전 대표는 옵셔널캐피털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01년 7~10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대금 359억여원 가운데 319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2년 3월 김씨가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회사가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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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코스닥 등록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김 전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주들의 주장대로 김 전 대표의 횡령행위,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이 상장폐지,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손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씨 등 주주들은 허위공시와 부실공시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해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후 허위공시 등이 공표되면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씨 등 주주들은 김 전 대표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 등 3명의 주주에게 20여만원~1720여만원씩 합계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허위공시 등의 진상이 공표되기 전에 옵셔널캐피탈의 정상주가는 990원이고 진상이 공표된 이후 형성된 주가는 340원이므로 김 전 대표 등은 이러한 주가하락으로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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