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래서야?-감사 기업정보로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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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사회부 작성일15-11-19 14:13 조회1,886회 댓글0건본문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래서야?-감사 기업정보로 주식거래
유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가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이 26명, 삼정회계법인이 4명, 안진회계법인 소속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중 주범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29)씨와 배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장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에게 미공개 기업정보를 제공한 김모(30)씨 등 7명은 각각 벌금 4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누설한 19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자료 중 미공개 실적정보를 본인의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인 이씨는 대상 등 11개 종목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아버지에게도 5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에 나타난 실적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호재일 경우 미리 매수했다가 공시가 발표되면 즉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적이 나쁘면 보유 주식을 공시 후 주가가 떨어지기 전 팔아치웠다.
표적이 된 기업들은 KB국민카드, 대상, 다음카카오 등으로 대기업이 대다수였다. 모두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3~4년차인 이들은 학연과 입사동기 사이라는 인연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했다. 32명중 10명이 같은 대학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이메일 계정이나 메신저를 사용했지만 큰 죄의식 없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0월 해당 법인 사무실과 회계사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아울러 이들의 계좌를 압수해 부당이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해당 회계법인들은 주식보유내역 신고 대상과 감사 대상 회사 주식거래 제한 대상을 상무보 이상에서 전문 인력 전체로 확대하는 등 유사한 범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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