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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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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10-15 15:45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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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사건을 통해 기소됐던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는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과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 최근 조희팔 사건재수사의 사건 당시 조희팔이 죽었다고 발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들에 대한 청와대 문건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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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데다 금괴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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