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G 前부사장 구속기소-협력업체로부터 거액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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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9-16 11:59 조회1,94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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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사장 이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KT&G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배 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다.
이씨는 담뱃갑 제조업체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 제공의 대가로 총 6억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는 S사의 담뱃값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KT&G에서 지급받는 납품단가를 소폭 인하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0년 7월 S사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각종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민영진 전 KT&G 사장(57)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이씨가 수수한 뒷돈의 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또 S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 수곳도 압수수색해 전·현직 KT&G 임원들과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S사 대표 한모씨와 KT&G 지역 공장 생산실장 구모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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