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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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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3-27 21:12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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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 붕괴 예방 조치, 실시설계 거쳐 내년 원상회복 본격 추진관계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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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온산읍 학남리 790-1번지 일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 일대는 2005년부터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에 대해 일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했고, 이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울주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관련 업체 및 관계자에게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울주군은 우수기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서를 발부하고,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낭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대집행 규모는 옹벽 100m(높이 15m), 산지 훼손 41533, 성토량 458394(면적 52455)이다.

울주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우수기 대비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60~7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그 규모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울주군은 불법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한다.

불법행위를 벌인 직접행위자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울주군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조속한 해결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사법당국에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울주군은 온산읍 학남리 현장 외에도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원상회복을 지시해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울주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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