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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실무 담당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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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3-07 21:25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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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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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37일과 38일 이틀 동안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실무 담당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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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0개 지자체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공동연수(워크숍) 첫날 참석자들은 원전 사고 시 피해 정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의미, 원전인근지역 주민 보호 방안, 원전 관련 법령 등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서 실무담당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면서도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계획 등을 십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제안 안건 및 2023년 분담금 집행 결산안 등을 살펴보고, 2024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고받는 공감에 대한 힐링의 시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문화 탐방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최초로 결성됐으며, 2023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행정협의회로 전환됐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자체는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전 정책 수립 참여 원전 시설 환경·경제적 상황 신속 대응 지역 발전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사무국장(울산 중구청 기획예산실장)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앞으로도 공동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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