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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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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11 21:25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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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피해금액 100% 지원, 지원한도 폐지, 포항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사업 요구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 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 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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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 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 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 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 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 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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